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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모방, 허위신고한 총책 등 111명 검거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 지급정지 후, 해제 조건 금원 갈취한 피의자 검거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21년 12월 01일(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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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구미경찰서(서장 김한탁)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도박 계좌로 소액(5만원∼10만원)을 입금한 후, ’메신저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한 혐의로 총 111명을 검거하여 총책 A씨(30세) 등 10명을 구속하고, B씨(36세) 등 101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적용법조】형법 제137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 …………… 5년↓, 1천만원↓ ※【적용법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6조 제1항(피해구제의신청) … 3년↓, 3천만원↓
A씨 등은 ’20. 6. 24.부터 ‘21. 6. 27.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지급정지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SNS, 지인들을 통해 허위 신고할 대상자들을 모집한 후, 전국에 있는 여러곳의 경찰서를 방문하여 허위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진화하는 인터넷 이용범죄에 대하여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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