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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미세먼지 저감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점검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중점점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12월 07일(화)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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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태안해경 관계자들이 황함유량 검사를 위해 선박 연료유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범정부 차원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이달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 및 홍보 강화에 나선다.
7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일환으로, 선박 발생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기준 적합 선박연료유 사용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국제적으로는 20년부터, 국내에서는 21년부터 운항선박에 대한 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구역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태안해경 유병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 등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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