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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되살릴 초대형 건설사업 본궤도에 올라
서대구 통합지하화 사업’기재부 중앙민간투자심의 원안가결!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입력 : 2021년 12월 12일(일)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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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지난 12월 10일(금)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통합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민투심의’)에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 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추진여부와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해 심의

서대구역세권 대개발 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인 통합지하화 사업은 2018년 최초제안서 접수 이후 약 1년여간의 기재부 ‘민자적격성 검토’에 들어가 2020년 ‘적격’ 판정을 받고, 2021년 9월 ‘지방민투심의 및 지방의회 사업동의(안) 원안가결’ 등 사업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왔다.

지난 12월 10일 민간투자법에 따른 기재부 중앙민투심의위원회(기재부 2차관 주재)가 통합지하화 사업을 원안가결 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주무관청인 대구시가 제3자 제안공고 등 사업 주도권을 가지고 본격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2022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 상반기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3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제3자 제안공고 :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 등을 공고하고 제안에 대해 평가하여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

이번 중앙민투심의의 주요 심의사항이었던 ‘제3자 제안 평가기준’에는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율*과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일수 있는 평가항목이 기재부와의 협의 끝에 최종 반영됨으로써,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추진됐던 민간투자사업 시장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시공참여율 : 지역건설업체 참여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하도급률 : 일정 비율 이상 지역하도급 확약 시 점수 부여

이에 대구시는 통합지하화사업이 단순히 하‧폐수처리장의 이전·신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통합지하화사업이 완료된 이후 공터로 남게 되는 상부구역(현 북부하수처리장, 약 107,000㎡)에는 지하공기 배출기능을 겸비한 초고층 전망대(높이 100m 이상), 물놀이·캠핑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설치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을 집객효과가 높은 수변관광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고온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지하화하는 고난도공법이 포함된 전국 최초의 사업인 만큼 폐수처리장 신설 전에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를 통해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한 후 착공할 수 있도록 제3자 제안 평가 시 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 새로운 공법이나 신제품을 도입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건설하는 소규모 설비

권영진 대구시장은 “통합지하화사업은 서대구역세권 대개발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선행사업으로 이번 기재부 중앙민투심의 원안가결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화된 하․폐수처리체계 구축과 악취문제 해소는 물론 상부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레저활동과 관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과거 노후환경시설 밀집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금호강변에 세계적인 명품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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