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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부터 노후주택 수리까지…….주거복지 책임지는 “경주시로 오이소”
주거급여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주거복지 실현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12월 19일(일)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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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경주시가 ‘주거비 지원부터 노후주택 수리까지’라는 방향 아래 추진해 왔던 주거복지 정책들이 잇따라 결실을 맺고 있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는 신혼부부는 물론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주거 약자가 없도록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주거급여 지원 사업 △노후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시의 대표적 주거복지사업이다.
먼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경주시 거주 부부가 대상자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차등 지원한다.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만 사업비 1억원이 투입됐고, 내년엔 두 배 늘어난 2억원을 투입한다.
다음으로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수급자 주택의 노후화 정도를 평가한 후 지붕 보수, 난방, 창호, 단열, 싱크대,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2년간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총 3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갔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내년부터는 노후주택 시설개선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노후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주택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자가 주택 거주자만 지원이 된 반면, 이번 사업은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 △사례회의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지원 계획 수립가구 △노후화로 긴급수선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사업비 5000만원을 우선 배정하고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최대 1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양한 주거 정책을 펼쳐 주거 취약계층 모두가 주거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후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기존 주거급여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차인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주시의 주거복지 환경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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