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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2년 6월말까지 감면 연장 결정
김택선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12월 20일(월)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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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택선 기자 =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오는 2022년 6월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 목적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임차인으로써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차인이 3억7,761만 원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상북도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 조치해 약 8억5,757만원의 지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최선지 재무정보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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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선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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