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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점검한다
2월부터, 시·구·군 합동 부정청약·불법전매·위장전입 집중 단속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2년 01월 28일(금)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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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산시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구·군 부동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 조사반을 구성하고,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단지 2,32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불법청약 의심사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대상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의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용한다.
한편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6개 단지 5,263세대를 점검해, 위장전입 2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5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4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총 14건을 검찰 송치했으며, 이중 3건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청약당첨자 공급계약이 최종 취소되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면서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할 경우, 계약취소나 청약제한 뿐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입주제한,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박탈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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