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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집중 단속
주차위반 10만원·주차방해 50만원·표지부당사용 200만원 과태료 부과 홍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2년 02월 28일(월)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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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하동군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더불어 관련 제도에 대한 대군민 홍보에 나섰다.
하동군은 지난 25일 하동경찰서 앞 회전로터리 일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를 위해 하동경찰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와 함께 군민홍보 캠페인을 벌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매년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장애인 차량 주차 불편이 가중되는 민원에 대한 제도 홍보를 통해 성숙한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됐다.
군은 이번 캠페인에 이어 점검반을 편성해 3월 초부터 13개 읍·면 주요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 빈발지역을 중점으로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표지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인식을 하고 있어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거나 ‘잠깐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비장애인이 주·정차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있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에게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안내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방법 준수를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가장 많은 위반사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이지만, 주차방해, 표지 부당 사용 등에 대한 신고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 보장과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군민 개개인의 관심과 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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