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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봄철 산불 선제적 차단’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돌입
상황실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공무원 산불 취약지 배치 등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22년 03월 11일(금)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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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산불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인근지역 대형산불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포항시는 기상상황,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유지하고 부서별 산불담당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봄철은 산불의 39.3%가 발생하는 계절로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화 시기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와 봄철 영농준비로 인한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포항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부서 직원의 1/6 이상, (심각 시 1/4 이상)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등 산불감시 인력을 입산통제, 불법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야간산불 발생에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인접지역(경주, 영천), 군부대(해군6전단, 해병대), 산불재난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발생 시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화될 가능성이 커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산림인접지 등에서 불씨 취급를 절대 하지말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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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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