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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축사 민원 해결 위해 ‘사전심사청구·사전심의제도’ 적극 활용키로
처리기간 단축, 축산인 경제적 손실 예방 효과는 물론 축사 관련 주민고충 민원 해소 일조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2년 03월 16일(수)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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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경주시가 최근 축사 건립을 둘러싸고 축산인과 주민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타개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축사 신축 및 증개축과 관련해 민원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 및 사전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기초자료로 약식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다만 사전심의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식 건축허가 신청서류가 필요하다.
축사 건립을 원하는 축산인은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높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축사가 들어설 예정부지의 주변경관 훼손 여부, 지하수 오염 여부, 악취 발생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축사를 지으려는 민원인이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축사 건립 가능여부에 대해 보다 신뢰성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축사 건립으로 발생할 피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제도다.
무엇보다 축사 건립 불허가 시 민원인 대부분이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모적인 법적분쟁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건축허가과 건축개발행위팀(054-779-6467)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와 사전심의제도가 정착된다면 축산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은 물론 주민 간 분쟁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주시는 축사 관련 민원 이외에도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적극 발굴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한 해 경주시에 접수된 축사 건립 건수는 총 40건으로 이 중 22건만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10건은 민원인 스스로 신청을 취소했으며 8건은 불허가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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