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6 18:25: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문경/예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경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2배 인상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2년 03월 31일(목) 10:5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영남도민일보] 김재근 기자 =    문경시는 4월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시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에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경시청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경과통지 및 검사 명령서 등 추가적인 안내서비스도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근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위험천만한 안갯길 안전수칙..
태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김진영 태안해양경찰서장,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염생식물에서 주름·미백 개선 효과 입증..
노벨리스-동아오츠카-동아에코팩-경상북도, 2025년 APEC..
폭염기 수용자 처우 개선위한 온정의 손길....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회 ..
안동교도소, 풍산초등학교 장학 기금 전달..
예천군, 탄소중립 선도도시·지속가능한 클린예천 조성 박차..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안동에..
최신뉴스
어르신이 존중받는 도시, 모두가 행복한 포항…제30회 노..  
포항의 역사와 맛이 어우러진 ‘2026 포항 해뜨면 국수..  
추경호 대구시장, 페가수스 농구단 홈 개막전 시투 퍼포..  
경주경찰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집중 점검..  
한여농 영주시연합회, 영주쌀 소비촉진 앞장..  
영주시, 주한외교사절단 초청…풍기인삼 세계에 알렸다..  
외나무다리 따라 만난 삶의 여정…무섬외나무다리축제 성료..  
봉화署,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진출 합동 교통 캠페인 개..  
교육청·지자체·지역·학교·마을을 서로 잇-다!..  
영주시, 홍지민과 함께한 ‘선비 콘서트’ 성황리 개최..  
풍기인삼으로 ‘기운 충전’…2026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인사말 구독신청 광고문의 제휴문의 채용정보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충처리인제도
제호: (주)영남도민일보 / 발행·편집인 : 김재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재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재근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3 / mail: yndm1472@nate.com / Tel: 054-701-1544 / Fax : 054-701-157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북, 아00717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 발행일 : 2023년 3월 20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