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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해루질 단속 강화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2년 04월 09일(토)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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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어제(7일) 밤11시 50분경 후포 거일2리 해안가에서 잠수용 납벨트를 착용하고 불법 해루질(얕은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을 한 50대 남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포획․채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인이 아닌자는 공기통, 납벨트 등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진해경은 그동안 불법장비, 어구 등을 이용한 해루질의 증가와 레저로 즐겨야 할 해루질이 상업적으로 변질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지속해 왔다.

또한 주로 야간에 행해지는 해루질은 갯바위와 해안가의 지형․지물 미숙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사고발생시 구조가 어렵고, 어획물 채취에 따른 어촌계와의 마찰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비어업인의 각종 불법어구, 잠수용 장비들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 해루질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계도 및 강력한 현장단속을 연중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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