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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바다목장’수산자원 불법포획 어선검거
연안 보호수역내 청어 남획으로 어업질서 문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2년 04월 26일(화)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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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채수준 서장)는 지난 24일(일) 밤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바다목장’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한 혐의로 A호 등 3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호 등 3척은 24일 밤 9시 45분경 울진 직산항 동방 2.5km 해상에서 청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바다목장 내에 들어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바다목장’은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증대를 도모하기위해 관리하는 어업생산 시스템으로, 200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울진 연안에는 타 지역 어선들의 야간 선망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울진해경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어민들의 어업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진바다목장내 수산자원 포획으로 검거된 경우는 올해들어 세 번째로 총 3건 5척이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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