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등록·지연 과태료 면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 부산!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2년 06월 30일(목) 07:56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상이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런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변경 또는 소유자 개명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챙겨 구·군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유진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등록은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많은 반려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
|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어르신이 존중받는 도시, 모두가 행복한 포항…제30회 노.. |
포항의 역사와 맛이 어우러진 ‘2026 포항 해뜨면 국수.. |
추경호 대구시장, 페가수스 농구단 홈 개막전 시투 퍼포.. |
경주경찰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집중 점검.. |
한여농 영주시연합회, 영주쌀 소비촉진 앞장.. |
영주시, 주한외교사절단 초청…풍기인삼 세계에 알렸다.. |
외나무다리 따라 만난 삶의 여정…무섬외나무다리축제 성료.. |
봉화署,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진출 합동 교통 캠페인 개.. |
교육청·지자체·지역·학교·마을을 서로 잇-다!.. |
영주시, 홍지민과 함께한 ‘선비 콘서트’ 성황리 개최.. |
풍기인삼으로 ‘기운 충전’…2026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 |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