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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불법촬영, 예방을 통해 안전한 휴가를 보내자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2년 07월 19일(화)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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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최규백 | | ⓒ (주)영남도민일보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올해는 코로나19 제한조치 전면 해제로 인하여 그동안 장기화된 생활 속 통제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곳곳 캠핑장이나 해수욕장 등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피서지에서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무더운 날씨로 여성들의 가벼운 옷차림과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야외활동으로 인하여 언제나 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몰래 설치된 위장형 카메라에 의한 불법촬영 범죄행위가 일시와 장소,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영주경찰서는 여름철 피서지 불법촬영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약 6주간 유관단체와 협업하여 합동점검반을 구성, 관내 주요 캠핑장, 물놀이장, 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및 탈의실에 대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점검 후에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입구 벽면에 불법촬영 간이탐지카드를 비치하여 누구나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전단을 부착하여 이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감 향상 및 범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낯선 장소의 화장실 및 탈의실의 의심스러운 부분에서 반짝거리는 빛이 보인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두 번째,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 및 탈의실은 불법촬영 장치가 설치될 확률이 높으므로 되도록 남녀가 분리된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를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상황을 목격자 등 제3자가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사건조사에 협조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그동안의 장기화된 제한조치로 인한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라본다.
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최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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