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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수산물 유통질서 저해 및 불법조업 행위 엄단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01월 09일(월)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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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9일(월)부터 1월 27일(금)까지 19일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 농·수산물 밀수출입, 불량 먹거리 유통 및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행위 ▲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노동력 착취·선불금 사기 등 인권침해·유린행위 ▲ 어족자원 남획·고갈형 불법조업 및 불법어획물 매집·판매·유통 행위 ▲ 양식장·선박침입 강·절도, 사기,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관내 항·포구별 수·형사로 구성된 특별 전담반을 배치하여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대응태세 또한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안은 현장에서 계도 위주의 형사활동을 전개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량식품 유통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형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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