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원산지 둔갑 수산물 집중 단속
시 및 구‧군 합동 단속, 5개반 15명 운영 원단지 표시 관련 법 개정 유의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01월 18일(수) 16:41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산시는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0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구·군이 5개반 15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돔,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참돔·가리비·방어 등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여부 ▲국내산 둔갑 행위 ▲표시방법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표기 품목 기준을 17품목에서 21품목으로 4개 품목(냉동 멸치, 냉동 남방참다랑어, 냉장 고등어, 냉장 대구)을 추가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이 기존 15품목에서 20품목으로 5개 품목(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이 추가됨에 따라 수산물 음식점 및 수입 유통업체는 법 개정 사항에 유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
|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봉화署,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진출 합동 교통 캠페인 개.. |
교육청·지자체·지역·학교·마을을 서로 잇-다!.. |
영주시, 홍지민과 함께한 ‘선비 콘서트’ 성황리 개최.. |
풍기인삼으로 ‘기운 충전’…2026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 |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