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부산북부소방서(서장 이상근)는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에 따라 한 층 더 강화된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제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있다.
겸직제한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전기, 가스, 위험물 등 타 분야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었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일 경우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타 분야 안전관리자가 겸직을 할 수 없으므로 전담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소방훈련 및 교육의 경우 특급에서 3급까지 이르는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의무적으로 훈련·교육을 실시해아 한다.
특히 특급·1급 대상물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훈련 및 교육을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작성해서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소방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는 일정 규모 및 용도를 충족하는 현장에 한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조건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현장과 연면적이 5,000㎡ 이상인 현장 중에서 지하 2층 이하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것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것이 포함된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강화된 소방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북부소방서 홈페이지(https://119.busan.go.kr/bukbu)에서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달라진 내용을 열람하시어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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