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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출사기 일당 9명 검거
빌라 등 무자본·갭투자로 대출금 편취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01월 19일(목)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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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 정미 기자 = 경산경찰서(서장 이종섭)는 22. 3월부터 ’22. 11월까지 전세자금 작업 대출사기 일당 총 9명을 검거해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000금융 청년 전세대출」상품이 비교적 심사가 간단한 점을 노리고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000금융 전세대출): 만 19세 ~ 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을 조건으로 평일·주말 관계없이 모바일을 이용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대출 가능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한 서울·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소위 ‘깡통 빌라’의 매물을 확보, 전세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매물을 확보한 후, SNS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을 유혹해 허위의 임차인으로 둔갑시켜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특히, 이들은 대포폰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제 세입자들에게는 ‘가스점검’ 등을 이유로 집을 비우게 한 뒤 금융기관의 대출 실사에 대응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산경찰서는 ’22. 7. 25.부터 전세 관련 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로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편취’ 등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수법 ①(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추월한 경우의 전세 ②(무자본 갭투자) 자본금 없이 임차인이 준 보증금만으로 집을 구매하는 방법 또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주택을 자본 없이 매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전세사기가 종료될 즈음에야 피해 사실은 뒤늦게 인지 ③(중복계약) 시세보다 저렴한 동일한 매물 하나로 짧은 시간 내 다수 임차인과 계약 후 전세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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