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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시민 신고제 안내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01월 31일(화)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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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부산진소방서(서장 류승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시민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 비상구 폐쇄나 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빛을 발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2021년 27건에서 2022년 86건으로 신고건수가 1년 사이에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방・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차단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소방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류승훈 부산진소방서장은 “화재 시 비상구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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