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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오는 9일까지 대조기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저지대 주차 피하고 연안 활동 시 물때시간 꼭 확인해야!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02월 03일(금)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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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태안해경 경찰관들이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 사진 =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오는 9일 까지 7일간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커지는 대조기에 맞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커지는 것을 말하며,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의 연안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태안지역에는 연중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할미할아비바위, 민어도, 천리포 닭섬 등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시에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물이 들어오는 만조 때는 육지로 가는 길이 물에 차 고립이 되는 상습 고립지역이 많아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상습고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대형 전광판 및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행락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성인 걸음보다 빠르기 때문에 고립위험이 있는 지역은 방문을 자제하고 연안활동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 및 물 때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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