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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로 편입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02월 11일(토)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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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가스냉난방기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GHP : Gas Heat Pump
하절기 전력피크를 낮추고 잉여가스를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하여 냉동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 시설로, 2011년 7월부터 확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시설이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었고, 가스열펌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되어 사업장에 배출시설설치 신고, 환경기준 준수 등 관리 의무가 부여되었다.
다만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법 시행일(2023.1.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도는 법정 유예기한(202412.31.) 내 기존 설치시설 조기 개선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도내 보급된 가스열펌프 중 내구연한이 15년 미만인 민간시설 560대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에는 가스열펌프 총 23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법 시행 유예기간인 2024년까지는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도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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