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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확대 운영
당초 시에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총 7곳으로 계약경험 부족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상담 지원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02월 16일(목)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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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산시는 울산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2월 1일)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총 7곳으로 확대됐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단계부터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 계약 전, 계약당일, 계약 후, 잔금 및 입주 시 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예방법을 안내한다.
계약 후에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제도를 안내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에 맞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울산시는 이같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제도 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와 구․군, 협회 누리집과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확대 운영하고 있으니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안전한 계약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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