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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추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02월 22일(수)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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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저녹스 버너 교체설치 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120개사에 6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총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30개사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중소기업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 등이다.
단, 지원 대상은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까지 확대될 수 있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의 종류·용량에 따라 최대 2억 7,0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까지(부가세 제외 설치비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방지시설 점검(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체계(시스템)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공고문을 참고하여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에게 시설 교체에 대한 부담을 줄여 노후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며 “울산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방지시설을 교체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사업장의 오염물질 발생 전 과정을 진단받을 수 있는 기술진단도 실시하고 있어,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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