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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소각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과태료 부과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03월 08일(수)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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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산불예방 진화대원들이 남산안내소 앞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주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경주시가 봄철 건조한 날씨와 전국 각지에서 연일 대형 산불이 이어짐에 따라 산불 예방활동에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취약지 감시 인력을 전진배치하고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에 선제적인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발생 우려가 커져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부서별 산불계도 담당구역을 지정해 주 2회 이상 집중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산불 취약지에 산불감시원 251명을 배치하고 화기물 소지 및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소각산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34명과 진화차량 9대를 산림인접지 등 산불취약지에 전진 배치한다.
더불어 통장회의와 마을방송, 산불조심 캠페인 등을 통해 논·밭두렁,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활동과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강화한다.
시는 향후 소각행위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산불 가해자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다”라며 “실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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