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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예방 총력!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03월 08일(수)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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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이 3.6 ~ 4.30까지로 설정되고, 산불재난 위기경보「경계」가 발령됨에 따라 군수 특별지시사항을 통하여 산불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8 ~ 3.6일 동안 금수면 영천리 산불을 비롯하여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다수의 화재가 발생하여 3월 3일 읍면장 산불예방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군청 산불특별진화대 및 진화단 편성, 산불예방 담당구역 책임관제 시행, 야간 산불진화대 편성하였으며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군청 전정 대형 산불현수막 게첨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산불원인이 산림인접지 농막,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 중이며 현재 불법 소각행위로 과태료 2건을 부과하였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산불방지를 위해 가용 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총력 대응 할 것이며 산불은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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