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의 졸속 이전 막는다! 안규백 의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 의원,“안보 공백 예방 위해 주요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상임위 보고해야”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03월 16일(목) 18:16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갑)은 지난 16일(목)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를 설치하거나 이전 및 변경할 때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승인 외에는 아무런 사전 절차가 없어 이번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 합참 등의 연쇄 이전과 같이 주요 군사 시설을 이전 하는 경우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게 된다. 이를 통해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의원은“국방은 국가 제1의 덕목으로서 다른 어느 영역보다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특히, 합동참모본부나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 시설의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이 군사, 안보시설 이전에 대한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교흥, 김의겸, 김홍걸, 박용진, 설훈, 위성곤, 윤건영, 윤준병, 이인영, 정성호, 정태호, 최종윤 의원 등 12인(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
|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영주교육지원청,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영주경찰서, 노인대학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보이스.. |
영주시, 문수면 황용골경로당 준공…어르신 쉼터 새롭게 마.. |
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29일까지.. |
영주시, 재해구호 역량 강화…현장 대응력 높인다.. |
영주시노인대학연합회, 어르신 550여 명과 화합의 장.. |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 돕는다…지역기반비자사업 홍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