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산시는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3년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예산규모는 3억 7,000만 원이며, 우선순위 평가 및 최종지원 선정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차장 공유 개방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사유지 개방사업’으로 구분된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주간 또는 야간 유휴 시간대에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보수비용 등을 지원한다.
시설보수 비용은 옥외 보안등, 방범용 카메라(CCTV) 등 방범시설과 바닥포장, 주차구획선 등 주차장시설을 비롯하여 안전시설, 관제시설, 관리시설 등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이다.
그 외에도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급과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유지 개방사업’은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지역주민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군 교통(행정)과에 전화(중구 290-3964, 남구 226-5913, 동구 209-3725, 북구 241-7982, 울주군 204-2521) 또는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극복은 시민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가능하며, 주차공간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개방된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주차난 개선에 일조하는 것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부터 추진한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은 2년간 7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설주차장 개방협약 및 지원 19개 1,768면, 사유지 개방주차장 39개 430면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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