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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하자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 전송은 형사처벌 대상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04월 05일(수)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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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 정미 기자 = 최근 SNS상에서 ‘초간단 문자 알바, 하루 10분이면 돈이 펑펑’이라는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시킨 후, 해당 링크로 들어가면 학생, 대학생, 주부 누구든 핸드폰만 있으면 한 달에 60만원을 벌 수 있고, 최다 전송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등의 말로 청소년들을 현혹시켜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게 만드는 아르바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불법 아르바이트가 확산되자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도박스팸’ 문자 전송 아르바이트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불법 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번호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이 정지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들은 단순히 문자 전송만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현혹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친구들의 권유로 시작했다가 불법사이트 홍보임을 알고 이탈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역으로 돈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당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SNS를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및 관계기관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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