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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납세자 권익보호에 힘써
지방세심의위원회 열어, 2023년도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심의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입력 : 2023년 04월 07일(금)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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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옥순 기자 =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6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과 2023년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일몰도래 6개 조항(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신설 1개 조항(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포함됐다.

또 부동산 취득금액 5억원이상, 도급금액 3억원이상,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안분대상 등 세무조사 대상선정 세부기준에 부합하는 173개 법인을 2023년도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미시는 "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고 면밀한 심의를 거쳐 5월 구미시의회에 안건 상정할 계획"이라며 "감면 확대를 통해 우리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순 기자  kos120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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