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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꾼? 사기꾼? ‘로맨스 스캠’ 알고 계신가요!!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입력 : 2023년 04월 10일(월)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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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 수사2과 사이버범죄수사1팀장 경감 사공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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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옥순 기자 =    피싱범죄(지능화)·사이버 다중사기(광역화)·사이버 성폭력(사회적 이슈)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국민 예방활동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 기념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범죄와 달리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로맨스 스캠(Romance + Scam)’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로맨스 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감을 표시하며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믿고 큰돈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제3자는 어처구니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로맨스 스캠은 중장년층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보이스피싱과 달리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만다.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는 선물 배송비 입금, 보석·현금 고가의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는 세관비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 여긴다. 깊은 감정적 교류를 맺은 사이이기에 그들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사회적인 비난과 가족들의 질타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로맨스 스캠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로맨스 스캠 예방수칙으로는 ①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 자제, ②외모·재력 등 과도하게 과시하면 의심, ③해외교포·낯선 외국인과의 인터넷상 교제는 신중히 고려, ④인터넷상으로만 교제하는 경우 부탁을 가장한 요구에 입금 금지 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피해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나 모바일 사이버캅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로맨스 스캠 예방수칙 기억하여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옥순 기자  kos120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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