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강호정)는 지난 7일 봄철 특수시책으로 종합점검, 작동점검 등 자체점검 방법·알림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시책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개정되면서 관계인의 혼란방지와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에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자체점검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최초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종합점검) 실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변경(7일→15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완료보고서 제출(주말제외 10일 이내) △소방시설의 중대위반사항(소화배관 폐쇄․차단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조치 △점검 후 자체점검 기록표 게시(30일) 등이다.
또한 점검 인력 개정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에 한해서만 관계인 점검이 가능토록 축소되었고,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이 신설되어 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점검을 진행하도록 확대되었다.
강호정 부산 강서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여 관계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개정된 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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