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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양식장 내 불법 포획행위 특별단속 실시
비어업인, 잠수기 선박, 스킨스쿠버(수중레저활동자)의 불법포획 근절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04월 26일(수)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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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12월 31일까지 비어업인, 잠수기 선박, 스킨스쿠버(수중레저활동자)들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 및 지역어촌계와 해루질객의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어구 및 스쿠버장비, 잠수기어선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 및 양식장 내 양식 중인 수산물을 무단으로 포획 및 절취하여, 지역어촌계와 해루질객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발생하는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뜰채, 개불펌프, 작살 등)를 이용하여 갯벌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금어기 위반 행위 △금지 체장 위반 △양식장 內 잠수장비(공기통, 납벨트 등)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 △잠수기 어선을 이용한 위반(분사기 사용,호수 길이150M 초과) 행위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 행위(탐조등·발광장비 미사용 등)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위 사항을 위반 시 「형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해경은 지난 해 불법 해루질객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18건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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