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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폐기 확정 기록물 9,571권 폐기
2023년 기록물 평가심의회에서 폐기 확정된 기록물 현장 파쇄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3년 05월 03일(수)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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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 9,571권을 상주시청 주차장에서 현장 파쇄를 시행했다.

이번에 폐기된 기록물은 보존기간(기록물 보존기간: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10년 이하 한시 보존 기록물이다.

기록물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기관 의견조회, 기록연구사 심사를 거쳐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폐기된 기록물은 지난 4월 14일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로 확정된 기록물이다.

폐기는 현장 파쇄방식으로 진행 후 공장으로 이송되어 용해 및 재활용된다. 기록물 폐기의 전 과정은 기록연구사 입회하에 문서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감독 되는 환경에서 수행된다.

문준하 총무과장은 “보존 가치가 소멸한 기록물과 활용 가치가 끝난 개인정보 기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적합한 환경에서 보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콘텐츠화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며, 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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