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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전기요금 감면 기대감 ‘고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국회 통과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3년 05월 25일(목)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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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산이 타 지역보다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 이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도입이 되면, 울산지역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은 물론 전력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별 전기요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이 담겨져 있다.

그 동안 울산시는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김두겸 시장이 지난 2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원전지역 주민의 전기료 감면 법제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후 울산의 두뇌집단(싱크탱크)인 울산연구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의 논거도 마련했다.

또한 지난 3월 23일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법안 개정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결의한 바 있다.

특히 최종 관문인 국회통과와 정부 설득을 위해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산업부장관에게 발전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실질적인 감면을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이 대형원전 주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남구청장 재직시절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민선8기 시장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지역정치권에 울산 시민들이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 마련을 건의해 왔다.”라며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울산지역 전기료 감면혜택이 기대됨에 따라 울산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약 1년여 동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이 잇따라 제정되는 만큼 최대한 울산에 유리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현재 울산연구원과 전기요금 감면 방안에 대해 전력통계 분석,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방안 및 타당성 분석, 방안제시 등 심도있는 연구에 착수했다.

또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울산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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