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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꽃게 금어기’ 불법조업·채취 연달아 적발
신진파출소 8월 15일 ‘꽃게 금어기“에 따른 불법 조업·채취 3건 적발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3년 08월 16일(수)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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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 신진파출소는 8월 15일 ‘꽃게 금어기’관련하여 불법 조업·채취를 연달아 3건을 적발하였다.

지난 15일 오후 6시경 태안군 격비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한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를 확인한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는 A호(83톤, 근해통발)의 선수 창고를 검문 검색하였다.

이들은 창고 내에 있는 별도의 창고 입구를 은폐하기 위해 입구 앞에 고등어 50박스, 미끼 20포대를 쌓아놓았으며. 내부의 별도 창고를 확인하니 꽃게 314박스(약 3톤)를 확인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

같은 날 저녁 8시경 태안군 근흥면 갈음이항 인근 갯벌에서 각 꽃게 4kg, 0.2kg을 채취한 B씨(70대,남)와 C씨(60대,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

현재 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선은 수산자원관리법 14조(포획·채취금지), 갯벌체험객은 같은 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해당되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갯벌체험객들은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필히 확인하여 단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필히 확인해야한다.”며 “남은 꽃게 금어기동안 태안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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