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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
12.5.까지 시내 수입수산물 취급업소 총 1,691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3년 08월 29일(화)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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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2월 5일까지 부산 시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소 총 1,691곳(수입 36, 유통 247, 소매 1,408)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특별점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입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등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986곳을 대상으로 1차 특별점검을 벌였고, 원산지 미표시 7건과 거짓표시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2차 특별점검은 부산시 각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부산해경 관계자들과 명예감시원(20) 등 60여 명이 6~10개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진행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현장을 점검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며, 중점 점검품목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 3종이다.


중점 점검품목은 수입물량, 주요수입국, 위반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거짓)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이미 수입금지 되어 있으니, 수산물 업체들은 시장 내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서 유통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달라”라는 당부와 함께 “우리시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등을 연말까지 계속 진행해 수산물 소비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식품·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를 2대 추가하고, 수입·생산·유통단계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또,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제와 유통이력제를 통해 수산물 먹거리의 안전성을 더욱 꼼꼼하고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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