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31 04:38: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인터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3년 09월 06일(수) 17:1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경북청 영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감 서지은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라’. 우리나라에는 칼과 관련된 속담이나 사자성어가 흔하게 사용된다.

그만큼 칼은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너무도 쉽고 흔하게 접할수 있는 도구였기에, 신림역·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사건 이후 ‘흉기’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나 뉴스를 접했을 때 겪게 되는 충격과 공포심 또한 상상을 뛰어 넘는다.

심지어는 나도 흉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넓게 국민들에게 퍼져버렸다.

이에 경북 경찰에서도 도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8월 4일부터 다중운집 시설에 대한 순찰 활동 강화 및 CCTV 등을 통해 범죄 징후 신속 발견 등으로 한 달 넘게 총력 대응하고 있다. 8월 26일 영주 경찰에서도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1분 만에 현장 도착하여 흉기를 안전하게 확보, 특수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그러나 뉴스 등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모방 범죄 증가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에 흉기로 상해나 살인 같은 중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도 소지 자체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폭처법 제7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또한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연장이나 기구를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살인 예비, 특수협박 등 범죄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교통수단과 공공장소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최근 연이은 흉악 범죄들로 사회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 되었던 시절도 있지만, 현재는 치안 유지를 위한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요구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사건 발생 시 경찰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압하며, 구속 수사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국민 모두의 경각심과 협조가 절실한 2023년을 지나가고 있다.


경북청 영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감 서지은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위험천만한 안갯길 안전수칙..
김진영 태안해양경찰서장,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태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염생식물에서 주름·미백 개선 효과 입증..
노벨리스-동아오츠카-동아에코팩-경상북도, 2025년 APEC..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회 ..
안동교도소, 풍산초등학교 장학 기금 전달..
예천군, 탄소중립 선도도시·지속가능한 클린예천 조성 박차..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안동에..
축구 열기 ‘후끈’, 2026 STAY 영덕 축구 동계 전지..
최신뉴스
봉화아리랑 세계 무대를 제패하다..  
봉화과학발명교육센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융합메이..  
폭염 대응체계 강화로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영주시 여름사과 생육현황 및..  
영주시, 시민 중심 통합돌봄 실현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영주시,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제4기 수강생 모집..  
원예작물 신품종·재배기술 실증 성과 공유..  
영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영주선비촌로타리클럽 '맞손’..  
영주시보건소-영주적십자병원,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구축..  
안전부터 편의까지… 영주시, 시원나잇페스타 개막 준비 완..  
영주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제3회 영주 서천 ..  
영주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영재캠프 실시..  
최백호의 낭만, 은어의 풍미… 제28회 봉화은어축제, ‘..  
예천군,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제2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인사말 구독신청 광고문의 제휴문의 채용정보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충처리인제도
제호: (주)영남도민일보 / 발행·편집인 : 김재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재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재근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3 / mail: yndm1472@nate.com / Tel: 054-701-1544 / Fax : 054-701-157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북, 아00717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 발행일 : 2023년 3월 20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