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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무근의 경실련․참여연대「대구로」특혜 시비 대응 대구광역시, 관련 단체 검찰 고발
일부 시민단체의 여론 선동 및 왜곡으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 초래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입력 : 2023년 09월 13일(수)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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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김 경주 기자 =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대구로」사업을 폄하하고,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을 일삼는 관계로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대구광역시는 이 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의 「대구로」특혜 시비 관련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대구로」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 부당 지원 등을 문제삼아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로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위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각종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공지 등을통해 「대구로」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지속함에 따라,대구시는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대구로」서비스사업자 선정에서의 특혜 시비 관련 사실 관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대구로」사업의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은평가위원 위촉, 평가지표 구성 등 전 과정에 걸쳐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평가 결과 1위 업체와 2위 업체는 총점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나서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되어사업자 선정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관리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입니다.
대구시는「대구로」사업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에보조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하여 대구로 사업을 진행하였고,협약금액 이상인 예산 60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원된 예산은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혜택으로 전액사용되었으며 해당 기업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용역심의대상 여부 및 사업비 정보 불일치 주장 관련입니다.
「대구로」사업에서 市의 역할은 홍보비 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한정되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2022년 대구로 사업비 집행내역 또한각각 정상적으로 예산 의결, 교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로 사업시행자인 인성데이타(주) 특혜 의혹에 관한사실관계입니다.
「대구로」는 기획단계부터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하였으므로택시사업 도입은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서의 발전인 것이지사업자에 대한 특혜라 볼 수 없고인성데이타(주)는 인적분할 등 과정 상에 사업자 지위 일체를 승계하여정상적으로 市의 사업자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구로 페이’의 사업시행자는 대구은행으로서대구로 사업시행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 전담기관 변경 및 사업자의 네이버 지분 관련입니다
‘23년 「대구로」사업의 확장과 고도화에 따라대구시는 본예산 심의(‘22. 12. 15.)를 거쳐 전담기관을대구테크노파크로 정상적으로 변경했고,네이버가 인성데이타(주)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으나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의 지분율이 아닌 관계로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직권남용죄와 업무상배임에 관한대구시의 입장입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대구로 사업은 ‘20. 10월 경부터 추진 되었고,홍준표 시장은 ‘22. 7월에 취임한 관계로대구로 사업자 선정 및 초기 예산지원은 홍준표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택시호출서비스 추가, 전담기관 변경, 협약체결 등은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대구로 사업 고도화를 위해실무진의 판단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법적 절차 무시, 특혜 제공 등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대구광역시의 ‘대구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 시민들에게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갔으며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된 바 없습니다.


또한 대구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대구로페이’를‘대구로’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으며,1,000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는 주장도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구시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시민단체 고발 건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검찰에 신고한 경우로서,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과 여론 조작이 대구 시민 전체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고, 시민 편익과 지역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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