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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 지진 안내센터 운영 … 포항시, 시민 궁금증 해결 나섰다!
내년 3월 말까지 시청 의회동 지하 1층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안내센터 운영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23년 11월 22일(수)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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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 인환 기자 =    포항시는 포항 촉발 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안내센터는 지난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시민들의 민원전화가 쇄도함에 따라 시민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시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 1층 포항지진 안내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안내 창구에 방문해 상담하거나 전화(☎270-4425~7)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최근 지진 피해와 관련한 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온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2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근무를 실시하며 시민 편의를 돕는다.

포항시에 따르면 소송에 대한 판결 전인 지난 13일과 14일에 포항시에서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 건수는 각각 662건, 622건이었으나, 판결 이후인 20일과 21일에는 1만 2,197건, 1만 2,042건으로 20배 가깝게 급등했다.

앞서 시는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 주민에게 기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질의·응답집(Q&A)’을 제작해 긴급 배부한 바 있다.

11.15 촉발 지진 이후 시는 지진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출범시켜 지열 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해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피해배상을 위한 지진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이번 민사소송 승소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도 포항시의 적극적인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5년으로 연장돼 시행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원의 촉발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인정으로 피해 주민들의 관심과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현숙)는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 20일까지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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