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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제도로 달라지는 시민생활
대구광역시 ‘2024 달라지는 제도’ 市 홈페이지에 게시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입력 : 2024년 01월 01일(월)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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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경주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4년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2024 달라지는 제도’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에 유용한 33개 제도를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소방·안전, 환경·위생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먼저, 경제·생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구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의 조정이다. 새해부터 대구시의 버스 무료 이용 연령은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4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6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전국 첫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적용 연령의 단계별 확대에 따른 것으로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취지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지원한다.

월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할인이 되는 K-패스도 새해 5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K-패스로 변경되면서, 보다 편리한 이용방법과 함께 적립률은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대구광역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 유공 명예수당’을 월13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해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등에게 월7만 원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도 새해부터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구광역시 추가지원 대상자는 기존 1~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해 법정급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2024년 첫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은 학생 1인당 연 40~60만 원 지원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 완화를 돕고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도입되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32.3만 원에서 월33.4만 원으로 인상돼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생활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10만 원 올려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대구광역시는 출산율 증대를 위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바꾸고 각종 혜택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가정도 새해부터 대구시 다자녀 우대카드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 세상’,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 산하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과 300여개 가맹점에서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시술 1회당 11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70만원까지 늘리고,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해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

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는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상수원수(310→315), 정수(320→325)) 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는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대구 시민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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