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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대조기 연안활동에 유의하세요!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1.11~1.14) 물 때 꼭 확인해야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4년 01월 10일(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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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태안해경 경찰관들이 항포구 어선 계류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 =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 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작년 한해 발생한 연안사고는 60건으로 그 중 41건(69%)이 조석간만의 차에 의한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서 연안사고 원인: 갯바위낚시(22건,37%) > 갯벌체험(19건,32%) > 항내추락(6건,10%) > 물놀이(5건,8%) > 관광·기타(각3건,각5%) > 수중레저(2건,3%) 順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물 때 알림, 저지대 주차금지 등 사전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조석시간에 맞춰 고립다발 지역 순찰 강화 및 갯벌활동객 안전지역 이동 조치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전한 연안 활동을 위해서는 ▲저지대 차량 주차 금지 ▲닭섬, 할미할아비바위 등 상시 고립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미리 물때 알람 맞춰놓기 ▲갯바위 낚시, 갯벌체험 등 연안활동 시에는 항상 구명조끼 착용하기 ▲갯벌체험(해루질) 시에는 2인 이상 활동하고 간조시간이 지나면 육지로 이동하기 등 개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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