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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나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 운영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4년 01월 15일(월)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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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사천시는 공사대금의 체불로 인한 건설근로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건설기계 사업 관련 부서와 전국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사천지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천시 건설과에 설치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에 대한 창구 일원화와 체불 관리 및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다.
사천시 관내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할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055-831-3264)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관리를 관련 부서가 다각적 측면에서 공조해 대처하는 것은 물론 법률상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여대금 지급 보증 이행 여부 확인 ▲소관 전문건설업체 대상 임대료 적기 지급 및 체불 예방 안내·홍보 공문 발송 ▲건설 사업장 준공 승인 전 체불민원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민원 발생 사업장 행정지도를 통한 체불 기업에 임대료 적기 지급 독려 등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관리한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시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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