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태안해경 경찰관이 항포구 어선 계류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 =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 되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를 말한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 간만의 차가 커지고,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항·포구 미끄러짐 등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연안활동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 겨울철 안전한 연안 활동을 위해서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위험이 높은 갯바위, 테트라포드 등 출입자제 ▲저지대 차량 주차 금지 ▲닭섬, 할미할아비바위 등 상시 고립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미리 물때 알람 맞춰놓기 ▲갯바위 낚시, 갯벌체험 등 연안활동 시에는 항상 구명조끼 착용하기 ▲갯벌체험(해루질) 시에는 2인 이상 활동하고 간조시간이 지나면 육지로 이동하기 등 개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고 당부하였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물 때 알림, 저지대 주차금지 등 사전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조석시간에 맞춰 고립 다발 지역 순찰 강화 및 갯벌활동객 안전지역 이동 조치 등 연안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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