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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누구도 예외는 없다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4년 04월 02일(화)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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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윤명국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박 정미 기자 =    연일 언론 일면을 장식하는 뉴스 중 음주운전은 빠지지 않는 단골 기삿거리이다. 얼마 전에도 천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7세 고등학생이 음주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재범률이 여전히 높다.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로 10명 중 4명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말이다. 윤창호법 이후 처벌이 강화 되었음에도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이 정도로는 단속수치 안 나오겠지, 늘 다니는 길인데 뭐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음주습관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한 번의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책임이 뒤따르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우선 형사처벌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면 가족의 생계문제, 공무원일 경우 징계 책임과 사회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된다.

음주운전!! 이처럼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각자가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강력범죄임을 인식하고 가족, 동료들에게까지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경각심과 책임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당장 오늘부터 ‘술자리에는 차를 두고 가기! 술자리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장소로 정하기! 술자리 후 동료 챙겨 보기!’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한다.
박정미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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