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김한효)는 관내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법령 제개정 사항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24년 2월 13일 개정공포 되어 `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절차 간소화,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등 제개정 된 법령의 주요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관계인들의 안전관리에 따른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하는 것으로 남부소방서 관내 해당법을 적용받는 초고층 건축물은 W아파트 1개소가 있으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5개소(21센츄리시티, 리마크빌대연, 광안SK뷰, 힐탑더블시티, 좋은강안병원)가 있다.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초고층 재난관리법」주요 제개정 사항 홍보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력 강화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안내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증가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화재 및 대형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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