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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4년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
일하는 청년이 120만 원 적립하면 120만 원 지원해 240만 원 목돈 마련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24년 06월 13일(목)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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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년희망적금 요약 및 포스터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경주기자 = 대구광역시는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소액자산 형성 경험과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4년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120만 원을 저축(10만 원×12개월)하며 8개월간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총 240만 원의 소액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근로청년으로,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71만 원~268만 원, 가구기준 중위소득은 140%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 연령: 19~39세, (본인)근로소득: 월 71만 원~268만 원, (가구)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자 선정 기준은 근로소득,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최근 근로이력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84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적립금(120만 원) 지원 외에도 부채 예방, 재테크 등 금융교육을 제공해 청년들의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6월 17일(월)에서 7월 5일(금)까지 청년사회 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youthdream.daeg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과 제출 서류는 대구광역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청년희망적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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