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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삼 노린 불법 잠수기 조업 일당 검거
해삼 불법 포획 잠수기 일당 덜미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4년 07월 17일(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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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근소만 어촌계와의 소통간담회를 진행 중인 태안해경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6일 태안군 근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일당 4명을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선 A호에 잠수장비(공기통, 잠수복 등)를 싣고 출항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약 100kg을 포획 중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불법 어획물 해삼 및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는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수산업법 제63조는 면허·허가·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어업인이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해삼을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 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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