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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신종피싱 사기 문자’주의보 발령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사기문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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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4년 08월 08일(목)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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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 기훈 기자 = 최근 부고 문자 등을 이용한 신종 피싱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봉화군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기 문자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기 문자는 과태료 확인을 위해 링크 접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무차별 배포되고 있다.
관련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링크(연결주소)를 클릭하면 가짜 민원신고 사이트로 이동하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군의 경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는 봉화군 공문과 고지서를 첨부해 우편 통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자를 받는다면 피싱 사기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말고 봉화군청 녹색환경과로 전화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실수로 피싱사기 문자의 링크에 접속했다면 경찰서에 신고해 휴대폰 해킹 유무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된 신종 피싱 사기 문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이러한 사실을 이웃들과 서로 공유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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