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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육시설 446곳 주변 10m→30m 금연구역 확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24년 08월 12일(월)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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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 인환기자 =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오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교육시설 주변 30m까지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일 고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금연 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되었고, 초·중·고등학교는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신설되었다.
포항 지역 교육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 총 446곳(어린이집 229, 유치원 85, 학교 132)이 확대된 금연 구역에 해당되며, 일반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오는 17일부터 금연지도원의 계도 및 점검 활동을 통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정임 남·북구보건소장은 금연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시설 주 출입구와 30m 이내 구역 등에 현장 지도·점검과 금연 구역 안내 표지 설치, 현수막과 홈페이지를 통한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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