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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흡연금지 및 금연표지 의무화"…동래소방서 위험물 개정법령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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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4년 09월 10일(화)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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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동래소방서(서장 유형석)는 위험물제조소등 흡연금지 및 금연표지 부착 의무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사항이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0여명의 관계인을 초청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등을 통해 법령 미숙지에 따른 관계인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조소등 내 지정장소 외에서의 흡연금지△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의무△흡연장소 지정 기준 △위험물제조소등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이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 개정사항은 2024년 7월 31일 시행되었으나, 국민부담‧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5개월 간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경곤 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위험물 관련 법령에 대하여 평소 궁금하던 사항을 해소하는 등 안전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기회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며 “평소 위험물안전관리 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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